함께 일하는 서울,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서울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4조에 따라, 사업주는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우리 사업장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법적 불이익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요 법령 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게시·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